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매니저 윤리·행위기준 개정

부당거래 금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펀드매니저 행위기준이 마련됐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시장의 급성장으로 펀드매니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의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을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으로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 전문성 확보, 독립성과 객관성 추구,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관련 법령 준수, 직무 관련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이 주로 담겨 있으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행위기준도 마련됐다. 신설된 행위기준은 ▦선관주의 의무 ▦자본시장 왜곡 금지 ▦부당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실재적ㆍ잠재적 이해상충보고 의무 ▦자료기록의 유지 ▦성과보수 취득 제한 및 금품ㆍ향응수수 금지 등이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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