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교통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아시아나에 50만달러 벌금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벌금 50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사고 후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다.

미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간) 벌금 부과 사실을 알리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교통부와 합의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항공사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지키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벌금 부과 사례는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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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했던 가족 지원 계획의 모든 조항을 지킴으로써 승객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힘든 시기에 가족들과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후 약 하루 동안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가족들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를 통해 회사와 접촉해야만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에는 통역이 부족했으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한 훈련을 받은 인력도 모자랐다. 때문에 항공기에 타고 있던 291명 전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 닷새가 걸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AP통신에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아시아나는 사고 이후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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