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주선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미발급할 경우,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1차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2차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사화물 등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운송사업자의 잘못으로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위·수탁차주는 증빙서류를 관할관청에 내면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가보조금 기준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ㆍ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