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度 넘어

산자부 연평균 277건 징계…처벌은 솜방망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반면 금품을 수수하고도 최고 징계가 3개월 감봉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시작된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산자부 및 산하기관 등 29곳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는 총 1,249건으로 연평균 277.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57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기강해이 289건, 뇌물ㆍ금품ㆍ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배 121건, 횡령 및 유용 42건 등이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 형 확정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ㆍ경고가 37.3%로 가장 많았고 경징계 33.9%, 중징계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모든 기관들이 자기 직원 감싸기와 처벌경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김 의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청도 마찬가지였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2006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두 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받아 적발됐으나 최고 징계가 감봉 3개월에 그치는 등 경징계만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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