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 보험금도 분할 대상”이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다”며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부부의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이 넘게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 1,120여만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94년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지난해 부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소송을 벌이면서“아들과 딸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 730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