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신도시 청약 대혼란

성남시-민간업체 분양가 이견으로 일정변경 불가피<br>주공은 당초 예정대로

판교 신도시 청약 대혼란 성남시-민간업체 분양가 이견으로 일정변경 불가피주공은 당초 예정대로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판교로 가는길 '급소'] 판교 당첨가치 계산해보면 •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 체크 포인트 판교 신도시 청약일정에 혼선이 빚어져 청약 예정자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와 민간업체들의 최종 분양가 이견으로 분양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택공사 아파트는 당초 일정대로 24일 분양공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청약을 접수하지만 청약저축 신청자격에 따른 일정이 대폭 변경됐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일정이 늦어지더라도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다한 분양가격 거품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는 평당 1,100만원대를 전후한 분양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양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1,100만원대 중ㆍ후반 가격으로 시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당장 29일 청약을 시작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는 5일 전에 분양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을 연기해야 하며 4월3일부터 청약이 예정됐던 민간아파트도 29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으면 일정을 새로 조정해야 한다. 신현갑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업체들과 합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분양승인을 할 예정이지만 무리하게 정해진 일정에 맞출 생각은 없다”며 일정연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분양에 참가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에 22일 오전 일부 업체가 메일로 수정안을 보낸 것을 비롯해 오후까지 직접 자료를 제출했다”며 “성남시가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업체들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24일 분양공고를 내는 주공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1,099만원이며 임대아파트는 34평형의 경우 보증금 1억4,114만원에 월 임대료 58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입력시간 : 2006/03/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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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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