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SBS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항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 같은 법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2018년 동계 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KBS와 MBC는 SBS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 구매키로 합의한 뒤 비밀리에 IB스포츠와 별도 계약을 맺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