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법원, '신라면 블랙' 유명 곰탕집 비법 안 훔쳤다

[서울경제TV 보도팀]유명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 강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농심이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며 2008년 접촉해 온 뒤 자신의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