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유명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농심이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며 2008년 접촉해 온 뒤 자신의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