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마이클 페리 대변인은 성명에서 “애호가들이 무인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워싱턴DC 인근을 비롯해 미 연방항공청(FAA)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상공에서는 무인기를 날릴 수 없도록 내부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FAA 규정에는 워싱턴DC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DJI 테크놀로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뜨거나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 소속 한 요원이 지난 26일 새벽 3시께 백악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에서 날리던 무인기가 조종 실수로 백악관 건물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