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정감사] 송혜교 등 '탈루' 모범납세자 73명 3,000억 추징

■ 국세청

페이퍼컴퍼니로 돈 빼돌린 전재국 등 48명엔 1300억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연간 1,000억원 상당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세금을 탈루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 대표 등에게서 1,3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된 세액이 73건 2,99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 22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2011년에도 526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의 탈루 세금을 토해냈다. 아직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가운데서도 8명이, 2013년 모범납세자 569명 가운데서도 2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낸 세금이 각각 295억원, 3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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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영화배우 송혜교씨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모두 1,32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전씨 등 일부 탈루자는 검찰에 고발조치도 했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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