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진경, 오지호 운영업체에 “허위광고 말라”가처분 신청

김치업체 '더 김치'를 운영 중인 홍진경(34, 방송인)씨가 ‘업계 1위’라는 광고문구를 두고 오지호(35, 배우)씨 등이 운영하는 경쟁 김치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홍진경은 "허위광고를 하지 말라"며 오씨 등이 운영 중인 주식회사 남자에프앤비(업체명 '남자김치')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남자김치가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는 허위광고를 본 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동안 내보내지 않다가 다시 '동종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구로 자사의 명성이 침해당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사실확인 요청이 쇄도해 가처분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비교문구를 포함해 '김치쇼핑몰 부분 1위'나 '매출 1위' 등의 거짓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자에프앤비 측은 신청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며 문제가 된 문구는 절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홍씨는 2004년 '더 김치'를 런칭한 이후 '더 만두', '더 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해 김치사업에 뛰어든 오씨는 모델 출신 오병진, 김치영, 윤기석 등과 함께 '남자김치'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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