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운업체 前 부회장 구속

로비자금 명목 회삿돈 개인용도로 사용<br>檢 '강무현 前 장관 수뢰' 수사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14일 로비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해운업체 D사 부회장이었던 이모(6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항만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지내고 퇴직한 뒤 D사에 들어간 이씨는 지난해 3∼8월 이 회사의 선박편 증선을 위해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1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한 다른 해운업체인 J사의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화물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S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D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강 전 장관 등 해양부 및 항만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이 중소 해운사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잡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하며 5월 그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D사 말고도 해운업계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추가로 있어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공무원 수십명에 대한 금품제공 내역이 적힌 한 해운업체의 ‘로비 리스트’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로 인해 해운업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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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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