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사고 낸 녹색기업 페널티 강화

정부에서 지정한 녹색기업이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안전사고를 내거나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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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안에 따르면 녹색기업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된다. 100점의 감점을 받으면 녹색기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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