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가 농심이 항고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린 인용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내용 중 제3조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대해 주된 채무사항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제12조 제 1항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 제8항 “개발공사가 농심이 운영하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은 이에 협조한다”, 제15조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개발공사가 소유한다”는 조항 등은 부수적 채무사항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개발공사의 지적이다.
개발공사는 전체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서상 주된 채무사항, 부수적 채무사항이라도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도 광주고법 제주민사부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르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이법 법원이 내린 결정은 보편적인 법 상식에 어긋난 결정으로 수긍할 수 없다” 며 “해당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