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의회 의정비, 임기중 한번만 올린다

주민소송 등 갈등 줄어들 듯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이는 지방의원 임기 중에 의정비 인상을 한 차례만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의정비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재정위기에도 매년 충분한 검토 없이 의례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해 오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지역에만 강동·용산·성북·강북·동작·은평·성동·양천·금천·도봉·강서구 주민들이 구의회를 상대로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상 결정 주기를 지방의원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면 주민소송 등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