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30일까지 시ㆍ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 대상 특별 지도ㆍ점검'을 한 결과 총 2,187건의 불법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총 2만642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무등록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강사 채용 위반 ▦심야교습 위반 ▦무단 시설변경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이 적발됐다. 시도별 적발 건수는 서울(452건)과 경기(364건)가 가장 많았으나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는 대구(39.5%)ㆍ경남(26.8%)ㆍ충남(22.5%) 등이 많았다.
서울 마포구 소재 A영어교습소와 구로구 소재 B영어교습소는 성범죄 경력 조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사를 임의 채용했고 울산 남구의 C학원은 고졸 출신 무자격 강사를 채용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D학원은 외부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철재 가림막으로 창문을 막아가며 새벽까지 교습행위를 했고 부산 사상구의 E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 이상을 징수하다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시정명령ㆍ경고(993곳)와 교습 정지(138곳), 등록말소(12곳) 등의 조치를 내렸고 이 중 116곳은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자로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