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1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전면 금지해온 시장 가격 이하의 공매도 주문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공매도 금지대상은 전날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종목으로 한정한다.
또 2008년 10월에 도입한 증권회사의 공매도 포지션 공표 의무도 완화한다. 다만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증권회사간 사설거래시스템(PTS)에도 잔존하는 공매도 규제를 새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가 보호 조치의 일환이다.
일본이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미국,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말 잇달아 관련 규제를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청의 한 간부는 “(일본도) 주식시장이 안정된 만큼 유사시 대비 태세에서 평상시 체제로 이행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