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가격 읍·면·동사무소가면 열람가능

다음달 말까지 이의신청 해야

건설교통부가 29일 처음 공시한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모두 586가구의 주택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가격 산정기준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시대상이 된 주택 소유주는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시ㆍ군ㆍ구청에 의견을 제시해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납부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집값 어떻게 확인하나=이번에 공시된 단독, 다세대, 중소형 연립의 소유자는 공시일인 30일을 전후로 우편 송부되는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통해 자신의 집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단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격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건교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0일간 소유자들이 시ㆍ군ㆍ구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의견을 받았다. 의견청취에서 단독주택은 1만2,572가구(0.3%), 다세대ㆍ중소형 연립주택은 2,055가구(0.12%)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한 재조사로 예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단독주택은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세대ㆍ중소형 연립주택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했다.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가격열람 만료기간인 다음달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을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은 시ㆍ군ㆍ구청에 서류를 내면 건교부로 송부돼 이의가 접수된다. 건교부는 제출된 이의에 대해서는 면담ㆍ현장조사 등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정 여부를 검토, 6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격이 조정되면 최종 조정가격은 6월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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