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금융권 LTV 초과 대출 5만명 넘어

농협 등 포함땐 10만명 육박… 은행권 합치면 50만명 금융권 부실 뇌관 우려<br>부동산시장에도 큰 타격



한국에 이상 조짐… 난리 터질 위기 상황
2금융권 LTV 초과 대출 5만명 넘어농협 등 포함땐 10만명 육박… 은행권 합치면 50만명 금융권 부실 뇌관 우려부동산시장에도 큰 타격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제2금융권 대출 차입자 중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정 기준을 초과한 규모가 최소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를 제외한 수치인데 상호금융사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10만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보험사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사에서 대출금액이 LTV 적정 기준을 초과한 차입자가 5만510명에 달했다.

이 중 보험사 차입자는 무려 66.4%(3만3,540명)에 달했다. 할부금융사 등을 포함한 여신금융사가 17.9%(9,028명)에 이르렀다.

LTV란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을 뜻하는데 현행 금융감독규정상 적정 LTV는 보험사의 경우 60%이하, 저축은행 및 여신사 등은 70% 이하로 규정돼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2금융권 차입자 중 LTV가 100%를 넘어 집을 팔아도 대출원금조차 다 갚지 못하는 일명 '깡통주택' 보유자가 1000명에 육박(903명)한다는 점이다. 이 중 약 93%(840명)는 저축은행에 집중돼 정부의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문제는 제2금융권뿐 아니라 1금융권(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정 기준을 초과한 차입자 규모가 39만3,000여명에 달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1~2금융권을 합산할 경우 LTV 위험군은 무려 44만명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번 데이터 집계시 빠진 상호금융기관까지 포함하면 LTV 초과자는 50만명을 훨씬 넘어설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차입자는 원래 금융사 업종에 따라 주택가격의 최대 60~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대출을 받은 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기준을 넘어서고 만 것이다. 최근 빚을 못 갚아 경매나 공매에 나온 주택의 평균 낙찰가격이 감정가격(보통 기준시가)의 80%를 밑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LTV 60% 이상 차입자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할 수 있다. 이 중 경ㆍ공매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 매매로 집을 팔더라도 빚을 못 갚는 계층(LTV 100% 초과자)은 제2금융권(상호금융사 제외)에서만 1,000명에 육박한다.

제2금융권(상호금융사 제외)의 LTV 비율 초과자 5만명은 앞으로 금융권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제1금융사인 은행 등에서 중복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2금융권 자료에서 포함하지 못한 상호금융사까지 감안할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아직 단위농협과 신협 등의 LTV 기준 초과자에 대해 정확한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지역 조합이 3,000여개에 육박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LTV 기준 초과 차입자의 위험은 부동산시장을 더욱 급랭시킬 수도 있다. 이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만큼 부동산 매물이 경매 등을 통해 쏟아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경우 LTV 70% 초과 대출자가 7만여명에 달하고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규모가 저축은행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LTV 70% 초과자는 15만~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모두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뇌관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우량 대출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저소득ㆍ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대출심사도 허술한 2금융권의 경우 집값이 추가로 하락하고 차주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