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초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대1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까지 확대된다. 단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 물량은 현행대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짓도록 했다. 기존 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고 축소범위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면적을 축소해 재건축을 할 경우 공급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주택규모가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 면적의 30%까지 증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형 J&K부동산연구소 대표는 "기존 용적률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의 30%까지 면적을 늘려 사업을 진행할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다"며 "사업성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존 주택의 면적 축소가 가능해지면서 대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일부 재건축 단지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본부장은 "대형 아파트인 경우 면적을 줄이는 대신 남는 면적을 활용한 중소형 일반분양분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일부 아파트에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