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뉴딜3법' 우선 처리해야

국회파행으로 주요 경제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경제회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회생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ㆍ민간투자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딜3법’에 대한 연내 처리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우리경제에 대해 잿빛 전망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과 민간연구기관들이 대체로 내년 4%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기관들과 실물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3%대 성장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우리경제는 3% 성장도 벅차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시기도 2006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자칫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경제의 추락을 막고 경제회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어 떠도는 시중의 막대한 부동자금과 수익률하락에 직면해 있는 국민연금과 각종 연기금에 국책사업 투자기회를 줌으로써 경기활성화와 수익률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취지이다. 시중 부동자금과 연기금 등에 투자기회를 열어주는 이 방식은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와 인플레 유발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기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기금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자금운용이 쉽지 않은 여건에 비추어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내년 한국형 뉴딜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딜3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뉴딜3법에 내년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뉴딜3법 처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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