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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염수정 대주교(71)가 한국에서 는 세 번째로 추기경에 임명됐다
추기경은 천주교에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으로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
추기경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교황 선출권이다.
교황의 선종이나 사임으로 ‘사도좌 공석’(Sedas vacans: 교황직이 공석 상태일 경우를 일컫는 교회법 용어) 상태가 되면 20일 내에 ‘콘클라베’(Conclave: 교황 선출 선거를 일컫는 교회법 용어)를 진행하기 위해 교황 선출권을 가진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바티칸에 소집된다.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의 직위는 종신직이지만 교황 선출권을 비롯한 직무는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에 1931년생으로 한국에서 2번째로 추기경에 임명됐던 정진석 추기경(82)도 2012년 염 추기경에게 서울대교구장직을 물려주고 은퇴했고 지난해 콘클라베에도 80세가 넘어 참석하지 못했다.
또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지며 국제 관례상으로 귀빈급의 의전을 받게 된다. 특히 유럽 지역의 천주교계 국가들로부터는 국가 원수 다음 급의 의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주교 추기경의 수는 염 추기경과 함께 서임된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이다. 이 가운데 콘클라베에서 교황 선출권을 갖는 80세 미만은 123명이다.
한편 추기경 서임 소식이 알려진 뒤 신임 추기경 예정자인 염수정 대주교는 함께 있던 신부들에게 “마음이 몹시 무겁고 두려우며 떨린다”는 소감을 밝힌 뒤 “부족한 사람이니 많은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