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며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앞서 참여정부 때 시작된 종교인 과세 정책은 또다시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수년간 종교인 과세방법을 고심했고 최근에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검토해온 정황을 고려하면 이날 발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평가다.
결국 이번 세법 시행령 발표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여전히 ‘성역’에 갇힌 채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간 셈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