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청, 영세자영업자 1조 특례보증

중소기업청은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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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 거쳐 신속하게 지원되며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P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는 자영업자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지원 할 예정이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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