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거액인출 확인소홀 은행 50% 책임"

예금주와 출금전표 확인을 소홀히 해 제3자가 거액의 예금을 계좌에서 인출해 빼돌리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은행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9일 H사가 “예금지급 규정을 제대로 안지켜 거액의 회사 공금이 인출됐다”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2억7,800만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 책임을 50%로 인정, 1억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H사는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회사 법인인감이 미리 찍인 출금전표에 3억9,000만원이라고 쓴 뒤 미리 연락해둔 은행측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가자 나중에 김씨에게 1억1,200만원을 변제받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간단한 은행 심부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김씨에게 이 사건 예금인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이름이 출금전표에 적혀 있었고 비밀번호가 가필된 흔적이 있는 점, 심부름으로서는 거액인 점 등을 볼때 은행에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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