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금이 감액 지급되는 별도 소득기준은.
A :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42만원(근로소득공제액) 이상 있으면 64세까지는 연령별로 연금이 감액 지급된다. 즉 65세를 기준으로 1세마다 연금액이 10%씩 감액돼 64세에는 연금액의 90%, 63세에는 80%, 60세에는 50%만 지급된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감액 소득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월 15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