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발언대] 부실은행 임원에 손배청구 문제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예금공사로 이어져온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추궁 과정을 지켜 보면서, 체계없는 정부정책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예금공사는 조흥·한빛은행도 다른 부실금융회사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책임추궁 등 가벼운 경고성 문책에 그쳐 다른 곳의 임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이번 발표는 이미 직장에서 쫓겨나고 검찰과 금감위의 무수한 추궁을 당한 퇴출 금융기관 직원을 또 다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예금공사는, 이번에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는 겹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애당초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시작한 일임에는 분명한 듯하다. 가장 큰 문제는 부실 금융사의 대거 발생은 사실상 IMF사태라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이다. 또 권력층과 대주주, 정부 실력자의 압력에 의한 부당대출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관행이었다는 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채 모든 책임을 월급쟁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떠 넘겨서는 정말 곤란하다. 평생 어렵게 직장 생활하며 가정을 꾸려가며 모은 개인 재산을 상부와 권력의 압력에 못이겨 부당대출했다고 해서 모두 정부에 헌납해야 하는 곳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자본주의 사회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부실책임추궁은 불법대출에 따르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배임행위에 한정시켜야 한다. 그동안의 초법적이고 강제적인 금융기관 퇴출과 합병 역시 불법·부당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금융구조 조정과정이 온갖, 무원칙과 위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퇴출금융사 임직원과 정부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퇴출금융사 임직원도 공적자금에 사용된 세금을 낸 대한민국 국민이며 나름대로 이 나라 경제와 금융을 위해 평생을 애쓴 이 시대의 고독한 가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배현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 APT 5동 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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