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탈법 3개증권사 지점폐쇄

프랜차이즈 운영 주가조작 가담 드러나 >>관련기사 본사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프랜차이즈형 점포운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신한증권 강남역지점, 동원증권 부산사하지점, 한빛증권 대구 성서나이스지점 등 3개 증권사지점이 오는 6월1일자로 폐쇄된다. 서울증권 청담금융센터ㆍ영등포지점, 대우증권 안동지점등 2개사 3개지점은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영업이 전면정지된다. 이함께 주식맞교환에 의한 A&D(인수후 개발) 방식을 악용해 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대주주겸 전 상무 임모와 증권사 지점장 및 직원등 주가조작 연루자 62명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일 위법행위 혐의 8개 증권사 점포에 대한 검사 결과,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드러난 6개 점포에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지점 폐쇄 및 영업활동 전면 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증시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신한증권과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동원ㆍ한빛ㆍ서울증권과 대표이사들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신한증권 강남역지점은 전ㆍ현직 지점장 등이 주주로 참여한 별도 컨설팅회사를 지점내에 설치해왔으며 동원증권 사하지점과 한빛 성서나이스지점도 사설단체나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5개증권사 지점의 직원들도 허위 외자유치 및 매수주문, 일임매매등을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스테인레스 강관제조업체인 D사는 업종이 전혀 생소한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실적이 빈약한 미등록기업 C사의 주식을 11배나 과대평가한 뒤 주식을 맞교환해 C사주주, D사 임원들에게 3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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