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무단방치차량 내달 일제단속도로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주민불편과 교통장애를 없애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우선 견인한 뒤 소유자가 1개월내에 자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 또는 매각된다.
특히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기간내 자진처리하지 않은 소유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무단방치행위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있다.
지난 92년 2만7,533대였던 무단방치차량은 94년 3만1,728대, 96년 4만293대, 98년 5만9,538대, 99년 6만8,928대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건교부는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장관표창 등 포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는 시, 군, 구, 읍, 면, 동이나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전화 02-504-9155)로 하면 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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