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여성 동성애자인 A(27)씨 역시 갖은 박해를 당했다. 특히 2년 전 "A씨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경고를 무시한 어머니와 여동생이 마을 사람들이 지른 불로 사망한 후로는 공포와 슬픔에 더 이상 고국에서 살 수 없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난민으로 받아달라는 A씨의 신청은 한국 정부로부터 거절됐다. A씨의 공포가 근거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결국 법원을 찾아야 했고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겨우 난민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동성애자 A(27)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애자이니 나가라는 경고를 받은 후 집에 불이나 A씨의 가족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박해하고 지역 주민의 탄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간다 의회는 동성 간 성행위를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009년부터 계류 중인 만큼 A씨의 공포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여성 동성애자라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첫 판례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동성애에 대한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은 남성은 2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