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낮시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운수업계에서 자체적으로 4일부터 한달 동안 시내구간에서는 미등, 지역간 도로에서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버스의 경우에는 계속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시범운행 결과를 분석한 뒤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스웨덴ㆍ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캐나다ㆍ덴마크ㆍ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화물차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조등 켜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건교부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눈에 잘 띄게 돼 교통사고가 평균 8.3% 감소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28.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