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의 연방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중에서 개인에게 건보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13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통과된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판결에 해당해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현행 건보개혁법 가운데 오는 2014년까지 건보가입을 의무화하고 비(非)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낸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버지니아의 다른 연방지법 판사와 미시간주의 판사 등 2명은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