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일화재 역외펀드 위장설립 적발
금융감독원은 제일화재에 대한 검사결과 이동훈 회장 등 6명이 역외펀드를 부당운용하고 분식결산을 한 혐의를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두달간의 제재심의 절차를 밟고 이들에 대해 해임이나 업무집행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이 회장은 회사 업무를 볼 수 없게 되고 동시에 이 회장이 추진해 온 외자유치와 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제일화재의 정상화가 난관에 직면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제일화재는 지난 96년 500만 달러를 출자해 역외펀드를 위장설립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2,000만 달러를 차입, 보유재산을 담보로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빌려 차입금과 출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거래내역을 부외거래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장주식을 실제보다 비싼 값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17억원 등 모두 42억원의 부당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또 제일화재가 지난 11월2일 조달한 2,000만 달러의 후순위차입에 대해서도 이면 계약에 의한 단순 차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일화재는 오는 1월24일까지 500억원 규모의 증자계획을 세워 보고할 방침이다. 제일화재는 세 번에 걸친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올려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