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1941년 2월 일본에서 태어난 유 전 회장은 1946년 대구로 이주해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유 전 회장은 대구 삼덕동 소재 선교사 양성 학교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전수 받은 후 장인인 권신찬 목사 등과 함께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초교파 평신도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대구 제일모직 여공들과 대구 근교 복성동 주민들을 상대로 전도활동을 벌였고 전도활동을 통해 신자가 증가하자 서울과 인천·안양 등지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구원 받은 성도들 간 교제를 중시하며 '교제가 바로 기도이며 예배'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신자를 포섭하기 시작했다. 신자 수가 증가하자 장인인 권 목사 등과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1981년 11월 기독교복음침례회로 변경)를 조직했다.
1972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같은 해 3월 극동방송국의 방송 목사로 활동하던 장인의 주선으로 방송국 기획실장으로 들어가 방송국을 장악했다. 이후 1974년 7월까지 설교와 전국 순회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교세를 확장했다.
1976년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생활고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복음 전도의 방해자가 되므로 복음은 생활을 통해 전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자들의 헌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당시 부도 직전에 있던 삼우트레이딩 주식회사를 인수해 1978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때부터 유 전 회장의 사기행각은 시작됐다.
유 전 회장은 설교를 통해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가 불필요하며 하나님의 일, 즉 사업을 의논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자 예배"라는 주장으로 교인들을 감화시켜 사업 중심적 집단생활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나 귀중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방인·불신자의 돈도 차용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차용한 돈은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주신다. 돈을 내서 회사를 살려야 천국에 간다"라는 등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신도들에게 재물의 무조건적인 헌납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취지로 설교를 했다.
이 같은 자신의 가르침에 맹종하는 신도들을 이용, 전국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모집해 삼우트레이딩의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유 전 회장은 변제할 능력이 안 됨에도 신도들을 통해 돈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교회 신도들은 삼우트레이딩 주식회사 등을 번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구원 받은 교인들 간의 교제를 확산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 지급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액의 사채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은 유 전 회장과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유 전 회장 명의로 된 차용증, 어음 등 문서로 된 증거는 가능한 한 남기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의 사기 행각은 1986년 치안본부특수수사2대에 의해 포착됐으나 법망을 피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987년 32명이 변사로 발견된 오대양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 전 회장은 다시 한번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당시 검찰이 유 전 회장과 오대양 사건의 연관성을 찾았으나 내사 종결됐다. 그러다 4년 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유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회장은 사채로 마련한 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사채를 모집한 신도들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삼우의 자금 사정, 신도들이 사채를 모을 때 내세운 명목 등 실제 유 전 회장에게 돈이 건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유 전 회장의 상습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유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