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퇴직연금, 주식형 펀드 투자 확대

소득공제 추가혜택도 검토


내년부터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도 주식형 펀드나 주식ㆍ채권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C형 퇴직연금과 IRA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활성화·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하는 DC형 퇴직연금과 IRA에 대해 전체 적립금 가운데 40% 한도에서 주식형(주식편입 비중 60% 이상)이나 혼합형 펀드(주식편입 40~60%)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적립금의 40% 한도에서 채권형 펀드에만(주식편입 40% 이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와 근로자의 금융지식 등을 감안해 현행처럼 금지된다. 적립금의 60% 이상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도록 한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DC형과 달리 급여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DB형 퇴직연금은 국내외 주식에 30%, 펀드(주식형·혼합형 등)를 포함할 경우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지원 방안,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연금방식 수령시 세제 혜택이 일시금 수령시보다 많도록 조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개선되면 근로자의 투자선택권이 확대되고 적립금의 투자수익률 향상과 퇴직연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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