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정기국회에서 입법정부는 내년에 2,500억원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1차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자금을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지원과 수도권에 있는 기업 등이 지방 또는 낙후지역으로 옮길 경우 토지.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 기반시설 조성자금의 보조,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특별회계에는 특별교부세 1,0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500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