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2 유전게이트 막는다"

해외자원개발 비전문 공기업등 사업참여 깐깐하게<br>산자부 관련법 개정키로

정부가 유전게이트에서 드러난 문제의 재발을 막으면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더욱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자원부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막기 위해 자원개발을 주업무로 하지 않는 기관은 소관 중앙부처장 또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업진흥공사ㆍ한국전력ㆍ석탄공사 등을 제외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유전ㆍ가스전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게 됐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 경험이 전무한 철도공사가 사할린 유전사업에 뛰어들어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고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고수리 전결권자를 현행 과장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처리 기간도 5일에서 7일로 늘렸다. 그러나 유전게이트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등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정부의 검토 규정이었던 ▦사업 타당성 평가 ▦계약조건 적정성 여부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기만 하면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공무원 현지조사 규정도 삭제할 방침이다. 조환익 산자부 차관은 “올해 해외자원개발에 성공불융자 1,200억원을 포함해 8억달러 가량을 투자할 것” 이라며 “7월께 유전펀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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