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와이즈에셋, 이번엔 드라마펀드로 피소

제일저축은행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와이즈에셋이 운용한 ‘와이즈 드라마 사모특별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며 각각 6억4,849만원, 6억6,407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드라마 펀드란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방송국판권, 해외판권, 간접광고 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으로 제일저축은행등은 “펀드 운용사로서 투자금 관리와 손해금 회수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와이즈에셋의 옵션거래를 중개하고 와이즈에셋의 손실분 888억원 중 760억원을 대납한 하나대투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와이즈에셋의 대주주인 송준용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대표와 이광재 씨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내고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