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부서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횡령이나 배임, 실명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제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담당조직을 최고경영자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하되 신고 내용이 최고경영자 등과 관련된 사안일 때는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미 신고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즉시 최고경영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간접적으로 신고 내용을 알게 된 임직원에게 비밀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내부자 신고제도 담당자 및 조사자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게 표창과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영 부서장이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신잔액 증명서 위·변조 방지 대책과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지급보증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가 아닌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금잔액통보서와 은행조회서 발급 업무을 본점 집중방식으로 개선해 일선 지점에서 함부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발급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