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현재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지정ㆍ해제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차고지의 해제ㆍ이전과 그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ㆍ폐지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시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인 버스 차고지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권한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즉각 재의를 요청했고 시의회는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재의할 예정이다. 김진수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자는 취지”라며 “광역단체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구청장이 토지 소유주나 주민 민원 등을 받아들여 차고지를 해제하면 버스노선을 큰 폭으로 변경해야 하며 일부 노선은 폐지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새 차고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여러 자치구를 경유해 운행하기 때문에 차고지 결정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는 게 합리적”이라며 “기존 차고지가 해제되면 현실적으로 대체부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