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1 세법개정안 (기업)] 엔화스와프 예금·김치본드도 과세

과세기반 확대·형평성 위해 신종 금융상품에도 부과


백모씨는 지난 2004년 한 은행과 엔화스와프 예금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은 엔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선물환 거래 차익은 그대로 백씨에게 지급했다. 엔화스와프 예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예금하고 만기에 엔화 예금에 대한 이자와 선물환차익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선물환 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세법에 근거가 없어 과세는 부당하다"며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엔화스와프 예금과 같은 신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 이자 내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 재정부는 또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확대(1개월→5년 이내) 및 신고포상금 제도 연장(2012년 3월→2014년 3월) ▦군대 체력단력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11년 말→2013년 말) ▦주주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을 개편안에 담았다. 외화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뀐다.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치본드는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실상 발행이 금지된 상태여서 큰 의미가 없다. 군납 및 200만원 이하 소액담배 부가가치세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는 총 42개 가운데 10개가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미분양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등 7개는 목적 달성을 이유로 없어지며 바이오디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3개는 실효성 부족 등으로 삭제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돼 축소 연장되며 공장자동화 기계 관세 감면은 투자촉진 차원에서 축소ㆍ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방 이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서민과 중소기업, 문화ㆍ체육ㆍ환경 분야 비과세ㆍ감면제도는 대부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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