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골프연습장등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국세청 3,000개 호황업종 선정국세청은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부동산임대업, 레저 및 고급 소비재 유통판매업 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3,000여 개인 유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이들 법인의 세원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2기 신고는 오는 25일까지로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5만명과 신규개업 또는 과세유형 전환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56만명 등 총 91만여명이다. 중점관리 대상업종은 음식ㆍ숙박업소ㆍ유흥업소 등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업소 ▲ 골프연습장 ▲ 법무법인 ▲ 부동산임대 ▲ 골프ㆍ스키장비 ▲ 고급 건축자재ㆍ오락용품 ▲ 고급가구ㆍ주방용품ㆍ조명기구ㆍ화장품 ▲ 귀금속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 법인사업자의 최근 3년간 신고자료 및 세원 정보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우송했다. 또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카드이용을 기피하는 업소 등은 입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징수유예 등을 원하는 피해 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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