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공기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 현황과 단체협약 개정시 신구대비표 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추가로 공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시기준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여부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체결내용 등과 함께 단체협약이 개정된 경우 주요 개정내용과 신구대비표를 작성해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