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무상환 부담 크게 낮춘다

기보, 회사에 연대보증서 신불자된 기업임원등 19일까지 한시적 시행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기업의 임원 등 단순 연대보증인들이 상환부담을 낮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술신보는 3일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발맞춰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특별 채무상환기간으로 정해 기보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개인기업의 임원 등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 종전에는 채무액 전체를 갚아야 신용불량을 해제해줬으나 이번에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채무액을 상환할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주 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이 4명인 기업의 채무가 10억원일 경우 종전에는 연대보증인 누구라도 10억원 모두를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2억원만 갚으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셈이다. 또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는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해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즉 연대보증인 수만큼 나눈 채무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보는 또 현재 3,000만원 이내는 2년, 1억원은 4년, 2억원 이상은 6년인 분할상환기간 상한선을 높여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한선 이상으로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보는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실익의 50% 이상 상환시 가처분 물건을 해지해주고 ▦가등기 물건 중 가압류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예상실익의 30% 이상 상환시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또 ▦특수채권 분류 후 7년 이상 경과한 업체의 단순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절반만 상환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기보는 채무자들이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분할상환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신용불량규제를 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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