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는 좋은 일이나 모든 규제완화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해야할 것도 있다. 예컨대 자연 환경보전 보건 위생에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여당인 신한국당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해제를 추진하자 환경부가 이에 합의,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법안 명칭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개선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로 언뜻 보기에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개발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발규제를 푸는데 목적이 있다.
법으로 성립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전에 입법추진 배경과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 자연보전권역의 해제는 곧 한강수질의 오염을 의미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공장의 신·증설, 관광지,레저단지,택지조성등 각종 건축이 가능해져 이로인한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는 판국인데 여기에 무분별한 개발붐이 일게 되면 식수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환경부가 수질보호를 위해 자연보전 권역의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입법에 합의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수질개선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보전 권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해 최종보고서를 받았는데, 조사결과는 「팔당호 수질목표가 일급 수임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나 권역축소는 타당하지 않다.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팔당호 주변의 자연보전 권역축소 및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했으며 오히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까지 보전권역을 확대해야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용역보고서를 받고서도 환경부와 신한국당은 이를 묵살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했던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완화 추진에 이어 이같은 개발제한 지역의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행여 그렇다면 적은 표를 얻고 많은 표를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