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중재산업 활성화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소관 부서 바꿔야”

김갑유 변호사

법무부, ‘상사 중재의 선진화 방안’ 선진법제포럼 개최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사 중재와 관련된 산업을 국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해야 할 중재기관이 국내 기업이나 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자부 소속인 것은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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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사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30일 법무부가 ‘상사 중재의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선진법제포럼에서 “한국은 ICC 국제중재법원의 상사중재를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지만 직접 중재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안정적인 법 제도와 지정학적 위치, 우수한 법률가 등에 강점이 있어 중재법 개정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 인프라 확충, 대외적인 공정성 제고 등만 이룬다면 충분히 세계 중재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심판기관으로서의 공정성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관 부서를 국내 기업·산업과 관련이 적은 법무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상사중재에 대한 국내외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수 년간 정체돼 있다”며 “국내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재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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