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집단자위권 논의 마침표 찍는다

자민·공명 조기 마무리 합의

이르면 7월 1일 용인 결정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에 대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협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헌법해석 변경이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결정되면 국회 폐회기간이라도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각의 결정 시기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의 외유 직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 아베 총리의 호주 방문일정 직전인 7월1일 무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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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의 결정 후 열리는 예산위에 아베 총리가 출석해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자민당과 공명당 간 9차 협의에서는 자민당이 각의 결정문의 핵심이 될 '무력행사 3요건'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공명당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두 당 간에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자민당은 당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했으나 신중론을 펴는 공명당의 입장을 반영해 '우려'는 '명백한 위험'으로, '타국'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각각 대체하고 무력행사를 '자위 조치'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아베 총리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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