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선인터넷料 알기 쉬워진다

통신위 "데이터 전송전 요금 고지등 제도 개선"

내년부터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 해당 데이터의 요금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개선토록 행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 요금 사전고지제도 등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다. 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 요금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요금 체계로 이원화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정확한 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토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무선인터넷 요금은 콘텐츠 이용료에 해당하는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인 패킷(1패킷=0.5kb)당 과금 체계로 이원화돼 있다. 정보 이용료는 정액으로 표시가 되는 데 반해 패킷은 용량만 나와있어 사용자들이 정확한 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패킷당 요금은 ▦문자 6.5원 ▦멀티미디어 2.5원 ▦동영상 1.3원 등으로 3MB(메가바이트)인 음악 파일 한 개가 약 6,000패킷에 해당된다. 이용자들은 정보이용료 500원과 3MB라는 용량만 보고 음악파일을 다운하기 쉬운데 1만5,000원의 데이터 통화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요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무선 인터넷 사전 고지제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소 정보 등이 콘텐츠에 추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용량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내년부터 초고속 이동통신(HSDPA) 서비스 등 무선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무선인터넷 요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요금을 알려주려면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위의 결정에 따라 요금 통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어 이통사들은 서둘러 대책을 준비중이다. LG텔레콤은 내년 6월까지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개편해 등록된 컨텐츠 용량과 해당 서비스 형태를 계산해 통화료의 범위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SK텔레콤도 현재 월 4만원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요금 경보제의 개선을 비롯해 사전 고지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이용 요금 사전고지가 의무화되면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나 투명한 요금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무선인터넷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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