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해 보유지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3개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출총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10개 기업집단 40개 출자회사에 대해 이행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이중 금호산업과 두산건설ㆍ삼화왕관 등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대상 가운데 그동안 법인청산이나 주식처분 등으로 사유가 없어진 곳이 많아 실제로는 9개 집단의 29개 출자회사와 이들의 140개 피출자회사가 점검을 받았다. 조사 결과 금호산업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주주총회와 동원파이낸스 주주총회에 각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고 두산건설도 두산베어스 주총에 2회, 이지빌 주총에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화왕관도 하나증권 주총에 3차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79개 금융ㆍ보험회사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대캐피탈과 SK증권ㆍ롯데카드ㆍ고려상호저축은행ㆍ보광창업투자 등 5개사가 14회에 걸쳐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