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금융상품 활용한 稅테크

변액보험등 장기 저축성보험 10년 유지땐<br>최고 38.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이자율이 몇 %인지를 살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후 순이자율이 달라진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일반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최고 세율 38.5%가 적용돼 이자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이란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을 뜻한다. 최저 15.4%에서 최소 38.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율을 감안한다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유니버셜보험이 있다. 유니버셜보험은 원금 입출금이 일정부분 자유로운 보험상품이다. 보험계약 유지기간 중에 급히 돈 쓸이 있다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찾아 쓸 수 있다. 다소 공격적인 투자가라면 변액보험을 고려해 볼만하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후 발생한 투자수익을 보험차익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변액보험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만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소 짧은 기간 내에 공격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절세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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